아동안전지킴이

현금경찰청

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,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,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-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○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…
신청 기한
매년 1~2월(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)
신청 방법
경찰관서 방문 신청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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