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현금고용노동부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- 신청 방법
-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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