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급여
현금고용노동부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- 신청 기한
-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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