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현금고용노동부
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- 신청 기한
- 분기별
- 신청 방법
- 신청 방식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
-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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