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서비스(돌봄)국가보훈부

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신청 기한
수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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