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기타국가보훈부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(분양,임대)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…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- 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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