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기타국가보훈부
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신청 기한
매년 초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← 인기 혜택 더 보기
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— 대상·신청 기간 요약 | 다챙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