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기타국가보훈부
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청 기한
- 매년 초
-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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