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서비스(일자리)국가보훈부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- 신청 기한
- 수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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