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
서비스(일자리)국가보훈부
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신청 기한
수시신청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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