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공급
기타국토교통부
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, 인터넷
- 문의처
-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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