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현금보건복지부
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, 분만진료궝 산부인과,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- 신청 기한
-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- 신청 방법
-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'운영계획서'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- 문의처
-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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