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트업 파크
현금중소벤처기업부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- 신청 기한
- 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- 신청 방법
- 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- 문의처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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