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트업 파크

현금중소벤처기업부
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신청 기한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신청 방법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문의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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