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(장기요양인정)
서비스(의료)보건복지부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신청 가능 대상 -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(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)이 있는 자 -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- 신청인이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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