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상시신청기타(교육)보건복지부
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 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…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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