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상시신청기타한국자산관리공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기타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- 문의처
- 기금관리처/1588-3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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