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협력센터(KOMBI) 창업공간 제공
기타(교육)||시설이용||현물한국조폐공사
(예비)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창업 7년 이하의 (예비)창업자 및 사회적기업
- 신청 기한
- 별도 공고게시
- 신청 방법
- ○ 기타 -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
- 문의처
- 상생협력부/042-870-1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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