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상공인)
상시신청기타(상담)대한법률구조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소상공인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)]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 신청 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- 지부, 출장소, 지소 ○ 기타 - 전화(국번없이 132) -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- 문의처
-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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