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사업용 화물차 운전자)

상시신청기타(상담)대한법률구조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%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(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·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○ 방문신청 ·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 ○ 기타 · 전화(국번없이 132)
문의처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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