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식품등 제공사업(푸드뱅크·푸드마켓)
상시신청현물한국사회복지협의회
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○ 2순위 : 차상위계층(생계,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) ○ 3순위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생계,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○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제공 가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
- 문의처
- 푸드뱅크사업단/02-713-1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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