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상시신청현금(융자)근로복지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 ○ 방문 신청 -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○ 기타 -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- 문의처
-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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