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현금(감면)한국도로공사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문의처
- 콜센터/1588-2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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