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상시신청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인터넷 신청 - [국시원 홈페이지]-[응시원서 접수]-[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] 메뉴 이용 ○ 방문 신청 - 필기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- 실기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,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○ 기타 우편 …
문의처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8||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66||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0||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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