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
현금한국가스공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설치장려금 :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 *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○ 설계장려금 :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○ 지원제외대상 -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- 시험용·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-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…
- 신청 기한
-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
- 신청 방법
- ○ 기타 - 등기, 우편 등 :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-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
- 문의처
- 국민에너지행복실/053-670-0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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