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사용전점검
상시신청기타한국전기안전공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 ○ 방문 신청 - 한국전기안전공사
- 문의처
- 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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