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정기점검

상시신청기타한국전기안전공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기타 온라인 접수
문의처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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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정기점검 — 대상·신청 기간 요약 | 다챙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