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상시신청기타한국전기안전공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 ○ 방문 신청 - 한국전기안전공사
- 문의처
- 검사부/063-716-2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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