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상시신청기타한국소비자원
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소비자 ○ 사업자 ○ 한국소비자원 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 ○ 소비자단체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문의처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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