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상시신청기타(상담)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50인 미만 사업장 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- 문의처
- 산업보건실/052-703-0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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