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기타(상담)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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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, 신청절차 없음
- 문의처
- 산업안전실/052-703-0623||건설안전실/052-703-0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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