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
기술지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
신청 기한
1차 2025-12-22~2026-1-16 / 2차 2026-1.26~2026.1.29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○ 기타 - 우편 :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
문의처
산업안전실/052-703-0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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