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애인 전환지원
기타한국장애인고용공단
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,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-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-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(1588-1519)
- 문의처
- 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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