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상시신청현금(융자)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인터넷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국고대여신청(통합)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 ○ 모바일 신청 - 사학연금 앱 로그인 >연금서비스 >신청 >국고학자금대여신청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 ○ 우편신청 - 공단홈페이지 > 서식자료실 >대여 > [제302호 서식] …
- 문의처
- 대여사업팀/061-338-0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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