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

이용권건설근로자공제회

건설노동자의 국내 숙박업소(호텔 및 리조트) 이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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