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현금(감면)국가평생교육진흥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신청 기한
-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(6층) 및 각 시,도 교육청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 ○ 온라인 신청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
- 문의처
- 학점은행제 콜센터/1600-0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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