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안정자금

현금(융자)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신청 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 방법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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