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제조지원사업
기술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- 신청 기한
-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24 홈페이지 : www.sbiz24.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
- 문의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2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4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5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6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9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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