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기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신청 기한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
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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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— 대상·신청 기간 요약 | 다챙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