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기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
- 문의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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