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크리에이터 육성
현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- 신청 기한
- 2026.04.01~2026.05.06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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