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판로개척지원
기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- 신청 기한
- 공고게시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e-나라도움 홈페이지 : www.gosims.go.kr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
- 문의처
-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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