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
현금(융자)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- 신청 기한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- 문의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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