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현물한국에너지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명시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: nr.energy.or.kr/home
- 문의처
-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