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
현금한국에너지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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