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현금한국에너지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- 문의처
-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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