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시험 수수료지원
현금한국에너지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신재생설비 KS인증 취득 국내 중소기업(수입사를 제외한 제조사)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
- 문의처
- 태양광산업처/052-920-0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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