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상시신청기술지원한국에너지공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 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
문의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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