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
현금(융자)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창업기반지원자금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○ 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 :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…
- 신청 기한
-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- 문의처
- 기업금융처/1811-3655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