밸류체인안정화자금
현금(융자)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- 신청 기한
- 26년 1월 16일 접수~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(사업공고, 지원대상 요건 등) ○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(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)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
- 문의처
- 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2||지역혁신금융팀/02-2130-1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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