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용구제공
현물보건복지부
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
- 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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