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상시신청현금보건복지부
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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