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현금(장학금)국가보훈부
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- 신청 기한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문의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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