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현금국가보훈부
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- 신청 기한
- 전역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문의처
-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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