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상시신청현금(감면)고양도시관리공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 ○ 기타 - 전화
문의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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